"의원 수가 2% 인상안, 읍소해서 이나마 지켰다"
- 최은택
- 2010-11-19 0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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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단체도 원칙서 한발 양보…한달전 협상안 그대로 원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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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2%로 정해질 전망이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의 인상안이지만 사실상 소위가 처음으로 단일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체회의에서도 무리없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19일 건정심 관계자에 따르면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수가 조정률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라톤 협의를 벌였다.
결과는 부대합의를 전제로 한 2% 인상안. 부대합의는 경영투명화와 약제비 절감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소위 단일안이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경우 지난달 19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1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가 최종 수가 조정결과가 된다.

유형별로는 ▲병원 1%, 1091억원 ▲치과 3.5%, 331억원 ▲한방 3%, 373억원 ▲ 약국 2.2% 450억원 등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의 경우 공단이 최종 제시한 협상안은 2% 인상, 이로 인하 추가재정 소요액은 1334억원으로 제시됐다.
결국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성과없이 한달동안 힘만 뺀 꼴이 된 것이다.
가입자단체도 약제비 모니터링 결과를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수차 주장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가입자측은 회의 시작전까지만 해도 최대 1.7% 인상, 2%대 인상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가입자측 소위 위원은 이에 대해 "수용배경을 당장은 밝힐 수 없다.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협회가 시종일관 내년에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믿어달라고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가 '읍소' 작전으로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다고 평가할 만 한데, 자율타결을 거부하고 한달을 싸워온 점을 감안하면 남은 것은 상처뿐이다.
더욱이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과정에서도 의사회원들의 반발을 샀던 부대합의를 받아들여 후폭풍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회의결과에 대해 일체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불제도 개편을 시작해야 한다는 가입자단체의 주장이 제기돼 의약단체들을 또한차례 경색케했다.
민주노총 위원이 보험료 3.9%를 인상해 주는 대신, 지불제도(총액계약제 등)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는 부대합의를 전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의약계 한 단체 관계자는 "의원 수가 논의를 하다가 혹만 하나 더 붙일 뻔 했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지불제도 개편착수 주장은 22일 전체회의에서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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