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약제비 절감노력 조건부 2% 수가인상
- 최은택
- 2010-11-19 00:25: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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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제도소위 단일안 마련…보험료 합의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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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건정심 전체회의서 최종 확정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이 2%로 가닥이 잡혔다. 경영투명화와 약제비 절감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조건부다.
반면 보험료 인상률에 대해서는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제도소위)는 18일 오후 7시부터 12시 직전까지 5시간여 동안 마라톤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제도소위 위원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2% 인상하기로 합의안이 도출됐다.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들은 당초 최대 1.7% 인상안을 고수할 계획이었으나 앞으로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사협회의 읍소에 한걸음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신 부대합의로 조건을 달았다.
경영투명화를 위해 노력한다, 약제비 절감을 위해 올해보다 더욱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정확한 수치나 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는 만큼 선언적인 수준에서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논박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험료는 합의에 실패했다.
가입자단체는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3.9% 인상안을 제시했다. 공익대표의 인상안은 6.9%로 지불제도 개편조건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공급자단체 중에서는 병원협회가 7.8% 인상안을 내놨다.
결국 보험료 인상안은 이견이 엇갈려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지불제도 개편논의 또한 전체회의에서 필요성이 제시됐다는 구두보고 수준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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