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제약, 리베이트 연계 부가세법 위반 불기소 처분
- 최은택
- 2010-11-24 12:20: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세청, 임직원 등 고발…대표이사·법인은 벌금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임직원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해 불기소 처분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A제약사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현금지원 등 이른바 리베이트를 병의원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 판촉물 거래처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피의자별로 3600만원에서 약 20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실에 입각해 이 회사 임직원들이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표이사와 법인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부과하고, 나머지 14명의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 ▲제약사가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점 ▲피의자들이 회사를 위해 전액 사용하고 개인적 이익이 없는 한편 범행을 자백한 점 ▲최근 3년간 적자가 발생해 회사가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제보자가 식약청, 공정위에도 제보해 식약청에서 대표이사와 법인이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돼 구약식 처벌된 점 ▲공정위 조사로 향후 많은 과징금이 예상되는 점 ▲국세청이 부과한 소득세 등 총 47억원의 세금을 전액 납부한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다.
한편 A사는 같은 사건으로 식약청이 약사법위반으로 기소해 대표이사가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국세청으로부터는 약 15억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5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6"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7"창고형약국 적극 대응을"…서울시약 감사단, 집행부에 주문
- 8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9차바이오, 한화생명·손보 1000억 투자 유치
- 10[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