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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빠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방안 공청회

  • 최은택
  • 2010-11-01 13:27:20
  • 복지부,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합리적 보완방안 마련"

건강관리서비스제도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 제정 입법안에는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서비스 주체로 포함돼 있지만 약사는 여전히 빠져있다. 이날 공청회 토론자에도 약사회는 배제됐다.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를 2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함춘회관에서 갖는다고 1일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들이 금연, 절주, 식이관리, 운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시하도록 개인별 맞춤형 상담, 교육, 실천 프로그램을 지원 또는 사후 모니터렁하는 제도다.

먼저 건강측정(검진 등)을 실시하고 건강위험도를 질환군, 건강주의군, 건강군으로 분류한 뒤 대상자별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새 제도를 초기 품질관리 및 유사기관 난립 방지를 위해 법정 시설.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허가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비스인력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국가가 공인한 인력이다. 약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새 제도 도입과 연계해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서민층과 저소득층의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을 촉진해 건강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로 서비스 이용비용의 90%는 정부가 지원하고 10%만 자부담한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복지부 강민규 건강정책과장의 ‘건강관리서비스 추진 개요 및 주요쟁점’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영양사협회의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김창보 정책기획위원장, 강동구보건소 조종희 소장, 헬스맥스 이상호 대표, 서울대 조비룡 교수, 인제대 이기효 교수 등 전문가 패널토론도 이어진다. 전체 사회는 순천향대 박윤형 교수가 맡는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건강관리서비스 포럼을 3회에 걸쳐 진행해왔으며, 이번 공청회는 4차 포럼 성격도 띠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공청회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서비스인력에 약사를 추가하는 것 또한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리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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