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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필요성 없는 환자에 비아그라 처방금지"

  • 최은택
  • 2010-10-31 10:23:54
  • 복지부, 소속 국공립병원에 지시키로

복지부는 윤석용 의원의 비아그라 부적절 처방 지적과 관련, 공공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처방현황을 조사한 결과 “장기입원 환자의 외출목적, 전산입력 오류 등을 판명됐다”고 국회에 서면답변했다.

이어 “의약분업 위반 등 관계법령 위반사실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다만 “입원환자에 대한 발기부전약 처방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면서 “향후 소속 국공립병원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입원환자에게 조제하지 않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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