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부작용 조짐…"정부, 적극 개입해야"
- 김정주
- 2010-11-03 06: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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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복지부동' 비판론…복지부 "1원낙찰 큰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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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에 '상황관리단'을 설치했다.
전신인 '실행작업단'에 이어 전담인력 1명과 감독인원 3명으로 조직을 축소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 돌발상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상황관리단 일평균 30건 민원…구입내역 신고 등 혼선

지난달 초만해도 공급내역 보고를 위해 필요한 요양기관 기호, 특히 약국 기호 수집이 어렵다는 업체들의 호소가 빗발쳤다.
상황관리단 관계자는 "거래하는 요양기관이 많다보니 업체들이 기호수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기관에서는 구입내역 목록표 제출이 면제되는 변경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문의하는 경우도 많았다.
현재는 요양기관 구입내역 신고와 내역 관리, 계약분 적용시점 등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병원의 경우 약국에 비해 구입·심사·청구 등으로 전담인력이 세분화됐기 때문에 담당자가 교체된 일부 중소기관들의 혼선으로 문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상황관리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상한차액 발생 건수 1% 수준…돌발변수 '촉각'
상황관리단의 모니터링을 토대로 제도 시행 한 달을 지켜본 정부당국은 연내에 제도가 안착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심평원이 우려하고 있는 대목은 공급내역 불일치. 요양기관 보고내용과 공급업체의 공급내역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상수치가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분기별 가중평균가로 청구하는 요양기관과 업체의 공급내역이 불일치할 경우, 요양기관 청구오류인지 공급내역 허위보고인지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변수가 생기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기계적인 정산은 시스템 데이터마이닝으로 쉽게 분류가 가능하다"면서 "문제는 삭감대상과 허위보고를 가려내는 것이고, 최악의 상황에서 변수의 양이 방대해질 경우"라고 말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일단 큰 문제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실제로 심평원이 지난 1일 업체 공급내역과 요양기관 청구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상한차액이 발생한 건수은 1%대에 머물렀기 때문에 예측되는 상황들에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으로 1원 낙찰 확산 등 부작용 조짐이 속속 나타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제도에 강한 확신을 보이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국회에 서면을 통해 "시장형실거래가는 종전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리베이트 영업에 의존적인 국내 제약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해 이를 부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시행 후 의약품 변화 등은 10월 청구분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우려에 대해 단정짓긴 이르다"며 예단을 경계했다.
특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병원 1원 낙찰의 경우 이전에도 존재했던 입찰 부조리였기 때문에 제도 시행 자체가 변화를 유발한 것이 아니며 확산 또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내다봤다.
심평원 관계자는 "1원 낙찰은 정상가로 거래치 않아도 업체들의 이익이 보장돼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제도 시행이 저가 낙찰을 확산시킨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확산되고 있는 일부 대형병원들의 저가 낙찰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계가 분명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저가로 낙찰된다 하더라도 원내 수량이 대략 10% 미만대로 한정된 데다가, 병원이 그 이상의 납품을 요구한다면 제약에서 수량과 공급을 차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원내외 판매가의 가중평균치와 함께 판매량을 감안한다면 결과적으로 낙폭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원외(약국) 반값 공급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같은 맥락이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원외까지 저가 낙찰을 해야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마진에 따라 납품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이런 방식으로 약가 거품을 줄이고 불법 리베이트가 연구·개발로 전환시키는 것이 제도를 추진한 근본 의도이고, 이대로라면 정부로선 대성공을 거두는 셈"이라고 밝혔다.
저가 납품으로 인한 제약·도매의 불공정 거래 논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나타냈다. 그간 국공립 병원에서의 입찰 형태가 최저가 낙찰제였고 이러한 행태가 크게 문제시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원 낙찰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업체가 공정위에 제소하고, 법원이 최종 확정판결해야 불공정거래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면서 "그러나 저가 낙찰로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난 적은 없었다"고 못박았다.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한 당국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을 뿐이다.
복지부는 음성적 리베이트와 담합 등 진화된 형태의 불법 거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활용하고 적발체계를 강화해 부작용을 차단한다는 계획이지만 기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전부터 있어왔던 각종 우려와 예측이 실제 발생할 지 여부도 지켜보면 될 것"이라며 "상시 모니터링으로 필요 시 상황에 맞는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당초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벌써부터1원 낙찰을 비롯한 덤핑입찰과 고가약 재편 조짐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기우에 그칠 것이라고 낙관론만 펴고 있는 셈이다.
퇴장방지약과 필수의약품에 대한 저가공급 압박으로 공급차질이 우려되자 병원에 이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복지부의 땜질처방 또한 새 제도의 헛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입찰 등 의약품 구매과정을 직접 점검하고 요양기관과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주선하는 등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시장에만 맞겨 놓고 정부가 개입을 주저한다면 이중삼중의 균일하지 않은 공급가격 정책으로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모니터링 운운하며 팔짱만 끼고 있을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비현실적인 공급가를 강제하는 병원과 저가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약국의 박탈감 등이 얽히고 ?霞?갈등만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벌써부터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면서도 "1원 낙찰 급속확대 등 시장 왜곡을 유발하는 돌발적 유통 행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모색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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