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평위 위원에 공단 참여 확정…내년 2월부터
- 김정주
- 2010-11-01 06:41: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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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 서면답변…"보험자 포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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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위원의 참여는 내년 2월, 3기 급평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급평위 구성 계획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 자료를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공단은 보험자로서 건강보험 관리운영의 주체"라며 "급평위가 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 만큼 공단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급평위 구성은 그간 가입자 단체 추천 위원이 적고 보험자인 공단이 제외돼 있어 제약사 이익에 편파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오해와 비판이 있어 왔다.
복지부는 "현재 심평원에서 급평위 공단위원 참여 등 구성·운영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오는 2011년 2월 25일부터 2년 임기로 구성될 3기 급평위에 인사를 추천해 보험자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제약사와 공단은 각각의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공단이 약가 결정의 핵심인 급평위에 참여하게 되면 의사결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던 만큼 일부 논란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단은 올해 안소영 급여상임이사와 이성수 보험급여실장을 급평위 참여 위원으로 추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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