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 5% 이상 인상" vs 공단 "부대합의 준수"
- 김정주
- 2010-10-15 19: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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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수가협상 평행선…약제비 절감결과 이견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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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내년도 수가는 반드시 5%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약제비 모니터링 결과 반영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대합의를 수용하라고 맞섰다.
양측은 15일 오후 5시 3차 수가협상을 벌였지만 이 같은 입장차로 평행선을 달리면서 공방을 이어갔다.

의협 관계자는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원 점유율이 23.5%가 지속되려면 최소 5% 이상의 인상요인이 있고 이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면서 "약제비 절감 실패치로 삭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3%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인상치를 공개치 않고 부대조건 카드를 꺼내들고 의협을 압박했다.
공단이 꺼낸 부대조건은 지불제도 개편 공동 연구와 약제비 절감 연동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
공동 연구의 경우 결과의 차기 년도 적용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의협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의협 측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수가협상은 인상률을 놓고 논의를 하는 자리인데 현재의 협상은 약제비 절감이 주를 이루는 이상한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패'(공단안)를 보이지 않고 부대합의를 요구하는 공단의 협상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협은 협상이 온전히 진행되지 않고 공방이 지속된다면 건정심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해 건정심에서의 부대조건에서 약제비 절감 외에 의료기관 경영개선을 위해 가입자, 공급자, 공익이 적극 협력해야 하는 등의 조항이 지켜지지 않은 점도 문제삼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약제비 절감은 건정심 부대조건의 일부분이었고 그 외의 조건은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약제비만을 내세워 협상에 압박 카드로 이용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패널티에 대한 룰은 지킬 계획이지만 공단이 내건 부대조건들은 협상과 분리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의협은 약제비 절감치에 대한 심평원 심사결과에 대해 "본인부담금이 포함돼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히 산출하면 1% 수치라도 큰 차이가 벌어진다"면서 "우리 계산으로는 6월부터 8월까지 많이 절감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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