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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243억, 의원 906억 초과…약값 절감 실패

  • 최은택
  • 2010-10-15 15:14:46
  • 수가 자율타결 실패시 의원 1.2%↑, 병원 0.2%↓

의료계가 약제비 절감에 실패했다.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합의대로라면 건강보험공단과 자율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수가는 의원은 1.2% 인상되고, 병원은 0.2%가 인하돼야 한다.

15일 심평원의 ‘수가협상 관련 약제비 모니터링 결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3~8월 진료분 중 3~9월 심사된 약품비는 병원급 3조1991억원, 의원급 2조5119억원이다.

여기다 보정전 약품비와 인하약품비 차이를 합산한 뒤 인상약품비 차이, 대체재 없는 약품비를 제하면 각각 3조2135억원, 2조5218억원으로 보정된다.

당초 목표달성 약품비가 병원 3조892억원, 의원 2조4311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병원은 1243억원, 의원은 906억원이 초과됐다.

따라서 초과액의 50%를 수가환산금액을 적용해 산출시 병원은 1.4%, 의원은 1.5% 인하요인이 발생한다.

이에 앞서 건정심은 지난해 부대합의를 통해 병원과 의원이 수가 조정률을 건강보험공단과 자율타결하지 못한 경우 각각 1.2%, 2.7% 기준인상률에서 약제비 절감 모니터링에 따른 증감율을 반영키로 한 바 있다.

결국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시한까지 수가조정폭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병원은 -0.2%, 의원은 1.2%로 인상률이 낮아지는 셈이다.

의약계 한 전문가는 “건정심 합의 인상률보다 더 높게 수가를 높여 줄 인상요인이 없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계와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면서 “그대로 건정심에 보내 약제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악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의료계단체가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다.

한편 심평원은 수가협상을 위해 약제비 모니터링 결과분석 자료를 당초보다 2주 이상 먼저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 단체에 통보했다.

이 자료는 가집계한 결과로 일부 변동이 가능하다.

또 수가환산금액은 수가 1%에 해당하는 행위료로 병원은 911억원, 의원은 602억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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