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폭증 불구 의·병협 수가 인상율 높아질 듯
- 김정주
- 2010-10-13 13: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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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운영위, 총액계약제·공동연구 등 부대합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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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약제비 10% 이상 올라…패널티 확정

다만 총액계약제 노력과 이에 준한 공동연구, 약제비 절감 연동 등의 세밀한 부대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이다.
공단은 13일 오전 10시30분 제5차 임시재정운영위원회의를 열고 3월부터 8월초까지의 약제비 증가폭과 재정상황, 협상 전략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모색했다.
2시간30분여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지침을 위한 명확한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재정위는 3월부터 8월초까지의 약제비가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10% 이상 폭증한 결과를 확인하고 의병협의 패널티를 확정했다.
다만 8월 전체를 볼 때 심리적 압박을 느낀 의료계의 막판 절감치가 높을 것으로 추정, 제시된 10%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위 관계자는 "심평원에서 넘어온 구체적 수치는 소위에서 다룰 예정"이라면서 "다만 약제비 절감이 매우 비관적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패널티는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율타결에 대해 난관에 부딪힌 공단은 지난해 건정심에서 의결했던 수치에 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협상력을 높여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 건정심 합의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단 내 자율타결을 위해선 협상의 여지가 필요하다"면서 "약제비 절감 실패치를 갖고 의료계가 공단과 협상할 이유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소위에서 노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협상 결렬시 인상률 마지노선인 의원 2.7%, 병원 1.2%에 대한 추가적 수치, 즉 의료계에 대한 인센티브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재정위원들은 세밀한 부대조건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재정위 관계자는 "공단은 자율타결을 목적으로 한 협상을 해선 안된다"면서 "그냥 더 주기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건정심으로 보내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때문에 공단의 협상력을 더해주기 위해 마련할 여지(인센티브)라면 총액계약제 또는 지불제도 개편, 관련 세부 연구용역, 약제비 절감 연동 등 세밀한 부대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단이 자율타결을 위해 (건정심에서 나왔던) 수가 높낮이를 조절하려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면서 "융통성을 더 줄 여지가 있는 지 협의해 갖고 갈 것"이라고 말해 공단의 요청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이 관계자는 "만약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으로 가게 된다면 기존에 합의했던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재정운영위는 오늘 오후 소위를 열고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수가 인상 폭 등 구체적 지침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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