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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경영 주장 종합병원, 순익 5천억 과소계상"

  • 최은택
  • 2010-10-09 06:48:00
  • 감사원, 의료기관 회계기준 개정 주문…수가협상 영향 촉각

적자경영을 이유로 매년 10% 이상 수가인상을 요구해온 병원협회의 주장과 달리 종합병원이 매년 5천억대 당기순익을 과소 계상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이 내년도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8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현재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기준 295개 종합병원의 경영수지는 1382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일반회계기준으로 보면 191개 병원은 7501억원의 당기순익, 104개 병원은 3250억원의 당기손실로 전체적으로 4251억원의 순익을 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종합병원은 563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적게 표시했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연평균 5494억원을 과소계상했다고 분석했다.

의료 순이익률도 3년 평균 3%이지만 재무제표상에는 0.13%가 감소한 것으로 표시 경영성과를 왜곡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는 복지부가 고시한 에서 의료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인 연구용 진료 등을 위해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전입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으로, 대학 및 학교법인의 교육 등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전출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 항목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인정했기 때문이다.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할 때 비용을 인식하도록 돼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을 정한 현행 과 상충하는 부분.

감사원은 이에 대해 “지출이 발생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비’는 비용항목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이익처분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신고조정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비’를 손익계산서에 바로 계상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항목이 비용으로 계상돼 경영성과를 왜곡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542억원의 순익을 냈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780억원을 비용으로 처리해 6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결산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병원협회는 왜곡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근거로 매년 병원급 의료기관 경영수지가 적자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건강보험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종합병원의 재무제표를 바로잡을 경우 매년 과소계상된 5천억여원, 최근 5년 동안 수가 평균 인상률 2.05%에 따른 재정 추가 소요액 연간 3914억원(추정) 등 상당한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의료기관의 경영성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또한 “개정된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해 적정한 보험수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병협)는 감사원의 이 같은 감사결과에 발끈했다.

병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영수지 기준 환산지수 연구에서는 의료외 수익과 비용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의료외 수익중 하나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해 수가인상을 요구해 왔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외 수익과 비용의 차이에 따른 경영수지 보전은 병원의 경영개선 전략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수가와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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