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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 경쟁촉진 약값 낮춰라"…병원에 통보

  • 최은택
  • 2010-10-08 12:37:11
  • 감사원, 국립대병원 운영실태 점검…연 613억 절감 가능

경쟁입찰시 지역제한·공급확인서 등 폐지 주문

감사원이 제약회사와 도매업체의 경쟁을 촉진해 의약품 구매비용을 절감하라고 국립대병원에 통보했다.

서울대병원 수준까지만 경쟁을 유도해도 연간 613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비용추계값도 제시했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병원의 운영실태를 감사하고 이 같이 통보했다.

8일 처분요구서를 보면, 감사결과 국립대병원의 의약품 구매방법이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9년도 의약품 총구매예정금액 대비 낙찰률이 병원별로 최대 24.31% 차이가 나는 등 10개 국립대병원이 모두 형식상 경쟁입찰방식으로 원내사용약을 구매하고 있었지만 절감효과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낙찰률 74.68%…충북대병원은 98.99%

실제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2469개 품목을 구매했는데 예정금액 대비 74.68%에 낙찰시켰다.

반면 충북대병원 98.99%, 경상대병원 98.01%, 충남대병원 97.27%, 전남대병원 97.16% 등으로 격차가 컸다.

감사원은 낙찰률 차이는 도매업체와 제약사간 경쟁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4개 국립대병원은 같은 시도에 소재한 도매업체에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거나 제약사의 공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현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응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경쟁을 제한했다.

2009년부터 현지업체 뿐 아니라 다른 지역 도매까지 입찰에 참가하도록 해 낙찰률이 이전 100%에서 86.86%로 하락한 강릉대병원처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제한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

제약회사간 경쟁제한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대병원은 입찰에서 성분별로 제약사 품목을 복수 지정한 비율이 33.45%였지만, 나머지 9개 병원은 0~16.56%에 불과했다.

특히 낙찰률이 92% 이상인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은 성분당 제약사 한 곳의 품목만을 특정해 사실상 수의계약과 유사한 구매행태를 보였다.

호박산메칠프레드니솔론나트륨 낙찰률 70% 이상 격차

이 같은 결과는 낙찰가격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보험상한가가 1만6953원인 사프로플록사신200mg을 서울대병원 5497원(낙찰률 32.42%)에 구매한 반면, 경상대병원은 1만6596원(97.89%)에 샀다.

호박산메칠프레드니솔론나트륨500mg의 경우 서울대병원 5884원(26.38%), 경상대병원 2만1840원(97.90%)으로 낙찰률이 무려 70% 이상 격차가 났다.

감사원은 입찰공고시 성분별 복수 제약사 지정비율을 서울대병원 수준까지만 높여도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과 환자부담 감소액을 합해 연간 613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결론적으로 “부산대병원 등 9개 국립대병원장은 원내처방용 의약품 구매입찰시 지역제한 등을 폐지하고 성분별 제약사 복수 지정비율을 높이는 등 도매상간 또는 제약사간 경쟁을 촉진해 구매비용 절감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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