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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제 부작용, 퇴방약 존립기반 위협 우려"

  • 최은택
  • 2010-10-05 09:25:45
  • 주승용 의원, 복지부 저가구매 자제요청 실효성 없어

시장형실거래가제의 부작용으로 퇴장방지의약품(퇴방약)과 희귀질환의약품 등 필수약제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서를 통해 “(퇴방약은) 국가가 원가보전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서 퇴장하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중요한 의약품”이라면서 “시장형제 도입으로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어 “복지부는 최근 병원협회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 저가구매 자제를 요청했다”면서 “개퇴방약을 보호해야 할 책임마저 병원에 떠넘기고 있는 데 개별의원들이 이런 부탁을 들어줄 지 의문”고 지적했다.

그는 “퇴방약이 시장에서 퇴장당하는 것을 눈 뜨고 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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