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활동은 해임…성매매자에겐 견책"
- 최은택
- 2010-10-04 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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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성범죄에 더 관대한 복지부"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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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성매매자에게는 경징계를, 공무원 시국대회 참여가에게는 중징계를 내려 빈축을 샀다.
4일 양승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9년 7월 공무원 시국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직원에 대해 복지부는 해임결정했다.
또 살인미수, 성희롱 및 성추행, 무면허 음주운전 등 다른 3명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반면 성매매 특별법을 위반한 성매매 직원에 대해서는 견책 조치했다.
양 의원은 “공무원의 시국참여가 살인미수와 동일한 징계수위가 되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런 징계는 민주주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성매매자에게는 경징계하고 노조활동자를 중징계하는 것은 누가봐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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