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 R&D 특례 확대, 약가인하 최대 72% 면제
- 최은택
- 2010-10-01 06:48: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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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감면기준 세분화…5년간 한시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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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감면율도 최대 60%에서 72%로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는 ‘약제 실거래가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이 포함된 '약가 결정 및 조정기준'을 30일 제정 고시했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따라 매년 보험약의 실거래가를 조사해 상한금액에서 가중평균가를 뺀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하한다.
실거래가 조사 기준일은 9월30일이며, 최초 기준일은 내년 같은 달 같은 날이다.
또 ▲내복제.외용제는 50원(액상제 15원) 이하, 주사제는 500원 이하의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약 ▲마약 및 희귀약 ▲조사대상 기간 중 신규 등재약.(양도양수 품목 제외) ▲조사대상 기간 중 상한금액 인상 품목 등은 조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는 제약사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율을 일정비율 감면해 주는 특례도 마련했다.
정부는 당초 연구개발투자액과 투자비율에 따라 상한금액 인하율의 40~60%을 감해주는 고시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제정고시에서는 30~72%로 확대 개편했다.
특례 적용은 전년도 의약품 연구개발투자액이 최소 50억원이 넘는 제약사 의약품을 전제로 한다.
먼저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연구개발투자비율이 의약품 총 매출액의 10% 이상인 제약사는 인하율의 60%를 감면하다.
또 전년대비 투자액이 100억원 이상 증가했거나 투자비율이 20% 이상 늘어난 제약사 제품에 대해서는 감면율의 20/100을 가중한다. 최대 72%가 감면되는 셈이다.
아울러 투자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투자비율이 매출액의 13% 이상인 제약사 제품은 50%, 투자액이 200억 이상이거나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제약사 제품은 40%를 각각 감면한다.
또 투자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투자비율이 8% 이상인 제약사 제품도 30% 감면대상이다.
이 같이 R&D 특례기준이 확대 개편됨에 따라 인하율을 감면받는 제약사들도 입법예고 때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제한조치도 있다.
약가인하 폭이 기준상한금액의 최대 1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했다. 또 내복제.외용제는 50원(액상제 15원), 주사제는 500원까지만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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