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개별 용기에 점자 바코드 표시 의무화 추진
- 최은택
- 2010-09-27 18:41: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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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용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음성전환 시스템 구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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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개별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용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 의약품 등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하고, 표시 및 관리 등 세부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식약청장에게도 의약품바코드 정보를 점자 또는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의약품 등의 기재사항이 점자로 표시된 경우가 거의 없고 점자로 인쇄된 일부 의약품 등도 상품명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알 수 없다”면서 “시각장애인이 처방용량 등을 기억하지 못할 경우 의약품을 오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후천적 시각장애인은 점자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의약품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건강 및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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