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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하위법, 의협은 만족…개원의는 불안

  • 이혜경
  • 2010-09-28 06:30:11

오는 11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입법 예고안과 관련, 의료계 단체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분위기지만, 개원 의사들의 반응은 석연찮다.

최근 쌍벌제 하위 법령 규정이 기존 공정거래규약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발표됐다. 이에 의협, 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는 하위 법령 내용에 만족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선 개원의사들은 "숨통은 틔였지만, 원칙적으로는 반대 목소리를 계속 주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A개원의는 "공정거래규약보다 완화된 입법예고안으로 숨통 틔인 부분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강력히 반대한다"며 "정부가 시행하겠다고 하니 따를 수 밖에 없지만 마음은 편치 않다"고 언급.

B개원의는 "차라리 아무것도 받지 말라고 하면 속이라도 편할 것"이라며 "이런 저런 행사 때 얼마씩 지불할 수 있다고 명기해놓으니 정말 잠재적 범죄자라도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개원의사로 구성된 전국의사총연합 또한 쌍벌제 하위 법령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며 쌍벌제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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