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견본품 유상 공급…유통관리 허점
- 박동준
- 2010-09-24 12:16: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기도 A약국 "이해 불가"…도매 "제약사 착오 출하 원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근 C제약사에서 생산하는 B형 간염 치료제를 G도매업체를 통해 주문한 경기도 A약국 K약사는 공급받은 의약품을 확인한 후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정상적으로 거래명세서까지 발부받아 구입한 의약품 포장에는 '견본품'이라는 스티커가 선명하게 부착돼 있었기 때문.
K약사는 "정상적인 주문에도 불구하고 견본품이 공급돼 깜짝 놀랐다"며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거쳐 의약품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견본품이 약국에까지 판매될 수 있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도매업체는 C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 전량에 견본품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고 정품과 제품 바코드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를 미처 확인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C사가 견본품 포장을 별도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품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견본품을 제공하면서 자동화 시스템 하에서는 이를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G도매업체 관계자는 "C사에서 착오로 견본품을 정품으로 출하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정품과 바코드도 같아 미처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공급받은 제품 10개 모두가 견본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가운데 하나가 A약국에 공급됐다"고 말했다.
C사는 제품 출하 관련 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착오가 발생해 견본품이 정품으로 공급됐다는 설명이다.
업체 관계자는 "시스템 정비 과정과 맞물리면서 착오가 발생한 것"이라며 "정비를 완료하고 앞으로는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2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3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4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5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8[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9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10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