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라덱스·허셉틴 등 유방암치료제 급여 확대
- 최은택
- 2010-09-18 06: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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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항암제 기준 개정안 공고…항구토제 일반원칙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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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을 17일 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견이 없을 경우 공고안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방암에 투여하는 gosereline(졸라덱스)와 조기 유방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trastuzumab(허셉틴)의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또 항구토제 세부인정기준도 조정된다.
‘졸라덱스’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지만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양성인 폐경기전 및 주폐경기 여성의 조기 유방암의 보조요법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한다.
이는 교과서와 가이드라인에서 에스트로겐 또는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양성인 경우 호르몬요법을 고려토록 권장하고 있는 점을 참조해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허셉틴’은 종양크기가 1cm를 초과하는 림프절 음성 유방암에도 급여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전액본인부담으로 투여 중이다.
심평원은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임상자료 등을 참조할 때 치료효과(무병생존률)에 대한 임상근거가 충분하다고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항구토제는 투여기준에 따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토가 조절되지 않는 경우 환자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추가 투약할 수 있도록 일반원칙이 변경된다.
대신 투여기준을 초과해 투여한 약값은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이밖에 2군 항암제간 병용요법으로서 저가약제는 전액본인부담토록 했던 11개 항목이 삭제된다.
보장성 계획에 따라 저가 항암제까지 급여를 인정하는 복지부 변경 고시안을 반영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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