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관절염치료제 등 급여기준 대폭 확대 추진
- 최은택
- 2010-09-16 19:03: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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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고시 개정예고…타미플루 등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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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다음달부터 급여를 확대하기로 한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등 16개 항목에 대한 급여기준 개정안이 공개됐다.
또 신규 등재되는 항혈전제 ‘자렐토’는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만성B형간염치료제=개정안에 따르면 만성B형간염치료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의 급여기간 제한규정이 폐지된다.
약제별로는 ‘헵세라’는 라미부딘 등 1차 치료제에 내성이 발현한 경우 1종의 약값을 환자가 부담해 병용투여 할 수 있다. 다만 인터페론제제와의 병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1차 치료제에 내성변이종이 출현한 만18세 미만 소아환자에게 사용할 때도 급여가 적용된다.
‘레보비르’와 ‘세비보’는 급여범위가 AST/ALT 수치가 정상 상한치 이상일 때로 확대되고 B형 간질환으로 간이식 후 재발방지 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보험이 인정된다.
‘바라크루드0.5mg’도 마찬가지로 AST/ALT 수치가 정상이상일 때로 급여범위가 조정된다.
‘바라크루드1mg’은 ‘헵세라’ 내성환자에게 병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대신 저렴한 1종의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라미부딘(제픽스), 클레부딘(레보비르), 텔비부딘(세비보), 인터페론제제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픽스’는 AST/ALT 수치가 정상 이상일 때로 급여범위가 변경되고 ‘헵세라’ 내성환자에게 병용 투여를 허용한다. 가격이 싼 1종의 약제는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관절염치료제=‘맙테라’는 관절염에 대한 급여기간 제한규정이 폐지되고 효과가 없거나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다른 TNF-알파 길항제로 교체투여가 가능해진다.
‘휴미라’와 ‘엔브렐’, ‘레미케이드’는 중증건선에 급여를 인정하고 류마티스관절염, 건선성관절염, 강직성척추염, 크론병에 급여기간 제한규정이 없어진다.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와 ‘리렌자’는 고위험군 환자에 임신부가 추가되고 입원환자의 경우 증상발생 48시간 이후에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면 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리렌자’의 경우 초기임신 3개월은 고위험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항암제 일반원칙-호르몬제=2군 항암제 병용요법을 실시한 경우 저가 항암제에 대해서도 급여를 인정한다.
‘아라네스프’, 에리스로포이에틴, ‘미쎄라’ 등은 투석을 받지 않는 만성신부전 환자 및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에게 급여를 인정한다. ‘ ◆자렐토=경구제로 기존 저분자량헤파린주사에 비해 투약이 간편한 장점을 감안해 정맥혈전 발생 고위험군 환자에게 투여한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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