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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할시온 장기처방 의사 강력 처벌해야"

  • 최은택
  • 2010-09-15 12:15:19
  • 곽정숙 의원, 사용실태 심각…처벌기준 강화 주문

향정 불면증치료제인 트리아졸람(오리지널 화이자 할시온)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장기 처방한 의사에게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15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트리아졸람 성분은 과다 사용시 환각이나 피해망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처방 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실제 영국에서는 이 제제를 장기 복용한 남성이 환각상태에서 모친을 권총으로 사살한 사건이 발생해 당시 시판 중이었던 ‘할시온’이 시장에서 퇴출된 바 있다고 곽 의원은 설명했다.

트리아졸람 성분은 국내에서는 ‘불면증의 단기간치료’에 7~10일 단기투여를 원칙으로 최대 2~3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기한이 제한돼 있다.

또 18세 이하 소아나 고령자에게는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아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고 ‘라벨’을 붙였다.

하지만 심평원이 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21일 이상 처방건수는 7만9061건에 달했고, 올해 같은기간에도 6만7531건이 처방되는 등 부적절한 처방실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 병원이 불면증을 호소하는 97세 노인에게 ‘할시온’ 60일치를 처방한 사례가 심평원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마약 뿐 아니라 향정약에 대해서도 오남용 및 신체적 의존성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청장이 수입, 수출,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현재 규제심사를 받고 있다.

곽 의원은 “불면증치료제는 향정약 이외에도 대체 가능한 약물들이 많이 있다”면서 “장기처방이 개선되지 않아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약 퇴출이 지나치다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 후 시행규칙에 장기 처방한 의사에게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리아졸람 성분제제는 화이자의 ‘할시온’ 외에 환인제약 ‘트리람’, 명문제약 ‘졸민’ 등이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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