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약 '할시온', 장기처방 14만건…허가사항 위반
- 최은택
- 2010-09-15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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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정숙 의원, 허가범위 초과시 의료기관 업무정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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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상 장기 처방 시 환각 및 피해망상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불면증 치료제 ‘할시온’이 여전히 허가 사항과 다르게 장기처방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할시온’의 장기처방 건수는 총 14만 62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상반기에 처방된 17만1067건보다 2만4853건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많이 처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할시온’은 장기 처방 시 환각 증세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국 등 해외에서는 사용이 금지됐으며, 사용이 허가된 국가들도 대부분 10일 미만의 단기처방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이런 사실을 반영해 2009년 초 7일~10일 단기처방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했으나, 허가사항 변경 후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장기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면증은 현대인에게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질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수면 장애 환자가 2001년 5만 1천명에서 2008년 22만 8천명으로 7년간 4.5배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할시온’의 위험한 장기처방을 지적한 바 있음에도 여전히 장기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해 장기처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장기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이어 “마약류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도 허가 사항 이외의 처방이 이루어질 경우, 보건당국이 의료기관에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면증 치료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퇴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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