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200만원 면대의사, 진료비 환수 '된서리'
- 강신국
- 2010-09-15 12: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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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급여비 1억4천만원 취소청구 기각…면대행위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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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면허를 빌려준 H의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비용 환수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정황을 보면 H의사는 지난 2002년 서울 강북구 N의원 개설당시 면허를 빌려주고 환자를 진료하는 조건으로 월 12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결국 H의사의 면대 행위가 들통 나자 서울북부지법은 벌금 300만원을, 복지부는 4개월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여기에 공단은 지난해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H의사를 상대로 1억4463만원의 급여비 환수를 결정했다.
H의사는 이에 공단의 급여비 환수 통보를 받아드릴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는 N의원을 본인의 명의로 개설하고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 이를 지급받은 사람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 상대방은 원고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료법에 의료기관 개설자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점도 감안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의료법 규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제한해 의료의 적정성과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법원은 "무자격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면대약사 약제비 환수 소송을 약 20여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와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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