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4개월 미만 고혈압약 공급에 분통
- 강신국
- 2010-09-14 06:47: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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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장기처방 환자 항의 발생…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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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4개월 미만의 고혈압약이 유통돼 약국가의 빈축을 사고 있다.
13일 경기 광명지역 A약국에 따르면 H사가 유통기한이 2011년 1월까지인 고혈압약을 유통해 장기처방 환자가 약국에서 제품 교환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약국측은 H사에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제품을 요구했지만 제품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

이 약사는 "제품 유통경로를 추적해보니 도매상에서 8일 약국에 입고된 제품으로 도매상 문의 결과 7~8월에도 같은 유효기간의 제품이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약국의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만 진열해도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장기처방이 많은 고혈압약 유효기간 관리가 너무 엉성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약국측은 해당 업체에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H사측은 "처방조제가 어려우면 반품 처리를 해주고 있다며 현재 제품 수급이 여의치 않아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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