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융 당월 2.1% 가닥…규약심의위 의협참여
- 최은택
- 2010-09-08 14: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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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쌍벌제 하위법령 잠정확정…내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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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보상률이 당월결제시 2.1%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체 등이 제공한 카드 마일리지를 합산할 경우 보상률은 최대 3.1%가 된다.
이와 함께 미합의 쟁점이었던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에는 의사협회 추천인사가 참여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월 결제시 최대 1.5%, 2.1% 두가지 방안 중 2.1% 보상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아직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선결제 추가보상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다른 미합의 쟁점이었던 학술지원 심의위원회는 종전대로 제약협회 내에 유지하고 대신 의사협회 추천인사 2명을 포함시키기로 잠정 결정했다.
외부 추천인사 4명 중 공단추천 2명이 빠지고 대신 의료계 인사가 들어가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최근 진수희 장관에 보고했으며, 부처협의를 거쳐 다음 주중 관련 의료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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