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형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판매 의무화 추진
- 최은택
- 2010-09-07 11:57: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재철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위반시 최대 징역 1년형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동물용 항생제 주사나 생물학제제에 대해 처방전 판매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된다.
대상약제는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물용의약품 등이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약국개설자 또는 동물용의약품도매상간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은 또 약국 개설자에게는 주사용 항생물질제제, 주사용 생물학적제제에 한해 처방전 판매를 의무화했다.
이 규정을 위반해 처방전 없이 동물약을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3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4"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5CSO협회, 사단법인 3수 도전…70% 1인 업체 포섭 관건
- 6국가검진 AI 확대 검토…의료AI 기업 새 승부처 열린다
- 7의약품유통협회 “이달 중 온라인플랫폼 ‘약올려’ 대책 마련”
- 8비보존 ”VVZ-2471 임상 2상 진통 효능 가능성 확인”
- 9영진약품 기술수출 "KL1333 해외 임상 순항 중"
- 10HLB생명과학R&D, 상반기 5건 국책과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