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형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판매 의무화 추진
- 최은택
- 2010-09-07 11: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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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위반시 최대 징역 1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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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항생제 주사나 생물학제제에 대해 처방전 판매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된다.
대상약제는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물용의약품 등이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약국개설자 또는 동물용의약품도매상간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은 또 약국 개설자에게는 주사용 항생물질제제, 주사용 생물학적제제에 한해 처방전 판매를 의무화했다.
이 규정을 위반해 처방전 없이 동물약을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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