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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술원도 요양기관에 포함" 건보법 개정추진

  • 최은택
  • 2010-09-05 16:24:47
  •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침술원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6일 이 의원 측에 따르면 1962년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국가자격을 취득한 침구사들이 지금까지 의료시술을 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침구술을 시술받은 국민들의 부담이 크다.

2009년 1월 현재 생존 침구사는 39명, 침술원도 약 20개소로 침술원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해도 요양기관에 미치는 경쟁적 피해는 아주 적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 의원 측은 따라서 따라서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사 또는 구사가 운영하는 시술소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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