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술원도 요양기관에 포함" 건보법 개정추진
- 최은택
- 2010-09-05 16:24: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침술원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6일 이 의원 측에 따르면 1962년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국가자격을 취득한 침구사들이 지금까지 의료시술을 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침구술을 시술받은 국민들의 부담이 크다.
2009년 1월 현재 생존 침구사는 39명, 침술원도 약 20개소로 침술원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해도 요양기관에 미치는 경쟁적 피해는 아주 적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 의원 측은 따라서 따라서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사 또는 구사가 운영하는 시술소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3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4CSO협회, 사단법인 3수 도전…70% 1인 업체 포섭 관건
- 5국가검진 AI 확대 검토…의료AI 기업 새 승부처 열린다
- 6영진약품 기술수출 "KL1333 해외 임상 순항 중"
- 7비보존 ”VVZ-2471 임상 2상 진통 효능 가능성 확인”
- 8한독,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
- 9이주영 의원 "정치권, 의료 개입 말아야…제왕적 국정 운영"
- 10파마리서치, 임직원 동행 ‘사랑의 헌혈 캠페인’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