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처방전 조작에 의사 아버지 환자 둔갑"
- 김정주
- 2010-09-02 12: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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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의료기관 부당내역 심의…무자격자 진료·검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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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지난 달 31일 2010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에서 다룬 부당청구 포상 심의 사례를 살펴보면 무자격자들의 진료 및 검진행위가 만연돼 있었다.
신고된 허위· 부당청구 사례에 따르면 T요양병원 원장은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valium 처방전을 낸 후 급여를 청구했으며 심지어는 본인도 진료받은 것으로 위조했다.
피부·비뇨기과 과목을 다루는 S의원은 환자 가족에게 대리진료를 한 후 재진 진찰료 100%를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무자격자 진료·검진·검사 행위도 다수 신고·적발 됐다.
P의원과 자궁경부암 검체 채취를 의사가 해야 함에도 출장검진 시 간호사가 실시토록 한 후 의사가 한 것처럼 부당청구 해 부실검진이 드러났다.
Q내과의원와 R요양병원도 자궁경부암 검사를 간호조무사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에게 지시하고 의사가 한 것처럼 청구했다가 무자격자 검사 명목으로 적발됐다.
E병원도 임상병리사에게 본인 업무 외에도 방사선 촬영을 시킨 후 방사선사 명의로 청구하는 등 무자격자 검사행위가 포착됐다.
허위·조작 청구도 많았다. N병원은 매주 토요일 및 관내 첫번째 출장검진 때마다 의사가 동행하지 않았고 출장검진 비대상 지역임에도 출장 해 검진한 것처럼 조작하고 2차 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2차 검진비를 청구했다.
H요양병원의 경우 타 업무 종사 간호인력을 입원환자 간호 전담 인력으로 허위 신고 후 간호 등급을 상향해 청구했다. 이후 현지조사에서 단순운동치료(MM101)를 실시하고 복합운동치료(MM102)로 청구한 것도 덜미가 잡혔다.
공단은 이 같은 허위·부당청구 공익신고자에게 총 549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다만 현지조사 결과 추가로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만 포상하고 포상금액 기준을 환수 금액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에 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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