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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5대악법 정기국회 통과 저지 총력"

  • 최은택
  • 2010-09-02 06:42:52
  • 김창보 위원장, 원격의료 등 지목…의료개혁 법엔 힘 싣기로

[의료민영화 저지·건강보헝 대개혁 촉구 토론회] 주승용·곽정숙·조승수 의원 각당 대표해 지정토론

김창보 범국본 정채기획위원장
시민사회단체가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등을 의료민영화 5대 악법으로 지목하고 정기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과 손잡고 총력전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건강보험 대개혁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의료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창보 범국본 정책기획위원장은 민주당 등 야3당과 범국본이 2일 오전 공동 주최하는 ‘의료민영화 저지.건강보험 대개혁 촉구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법률안 현황’을 발표한다.

김 위원장은 우선 의료민영화 악법추진 저지, 진보진영 의료개혁 법률안을 중심으로 한 대안제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논의 활성화를 올해 국회 법률대응 활동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이어 저지해야 할 의료민영화 악법으로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관련 법률, 외국 영리병원 유치 관련 법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지목했다.

◇건강관리서비스법=변웅전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5월 대표발의 한 법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산업정책의 하나라고 진단했다.

이전 정부는 평생국민 건강관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주요한 보건사업의 목표로 제시하고 추진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이를 시장화하려 한다면서 이 법률이 통과되면 공공보건기관에서 수행하던 건강관리사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주장했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관련 법률=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과 이성남.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준비 중인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료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칭한다.

김 위원장은 두 법률안은 모두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 활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보험자와 민영보험의 역할.관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영보험의 관리행정체계를 건강보험과 대등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실손형민간보험의 제3자 지불방식의 경우 비급여 수가결정 등 위헌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 영리병원 유치 관련 법률=이한우 한나라당 의원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의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지칭한다.

김 위원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의료수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내국인 진료 뿐 아니라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에 관해 상당한 특례를 제공한다고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부 발의 의료법=지난 4월 발의한 정부입법안에 대해서는 의료인과 환자간 직접적인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 의료법인 합병절차 신설 등 주요내용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격진료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병영경영지원사업을 허용하면 병원간 네트워크가 확대돼 자본규모가 큰 병원 중심으로 줄서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채권법=마찬가지로 정부가 발의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시설, 장비 등 의료기관의 낭비적 요인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채권은 사실상 중소병원의 지원방안이 될 수 없고 불필요한 경쟁만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론적으로 비영리병원의 영리적 의료행위를 더욱 증가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만 키울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야 할 의료개혁 법률안들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민간의료보험의 관리강화.소비자 보호법안, 간병서비스 급여화 법안, 보건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책임강화 입법 등이 그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범국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법안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저소득층 건강보장 강화, 건강보험 정책결정 과정 개선 등을 포괄한다.

특히 법정비급여를 포함한 국민부담 의료비 상한제 도입, 보험수가 협상결과에 총액관리 개념 추가, 건정심 운영과 관리 책임 국회 이월, 정부부담금 확대 등이 핵심골자다.

◇민영의료보험 관리법 등=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으로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고, 민영보험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를 복지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인정하는 박은수 민주당 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곽정숙 민노당 의원의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의료개혁법으로 소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석균 범국본 정책기획위원이 두번째 주제인 ‘한국보건의료 실태와 건강보험 현황’을 발표한다.

이어 주승용 민주당 의원, 곽정숙 민노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김경자 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지정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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