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 함유 '타르색소' 정비사업 추진
- 이탁순
- 2010-09-01 06:46: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업체 대상 사용량 조사…선진 기준과 조화 목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는 식약청이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고려해 정비사업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즉 외국과 비교해 과도하게 사용되는 타르색소 품목은 삭제해나간다는 게 식약청의 복안이다.
1일 식약청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및 의약품외에 사용되는 타르색소 사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약사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수요조사는 제약협회를 통해 오는 9월 중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의약품에 사용되는 타르색소는 식약청이 고시한 품목에 한해 허가하고 있으나 사용량에 대한 별도 규제는 없는 상태다.
이에 생산(수입)량을 정확히 파악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주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국내 생산 의약품에 사용되고 있는 타르색소 종류는 모두 76종. 대부분 오투약을 방지하기 위해 각각 다른 색소가 사용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 탤크 사건 이후 선진 기준·규격과 국내 기준을 조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정비사업도 이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럽은 국내보다 적은 종류의 타르색소를 사용하지만 일본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많은 83종이 사용되고 있어 지금으로선 정비 대상을 속단하기 이르다"며 "일단 사용현황 파악을 완료한 후 추후 작업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약업소를 대상으로 이번 처럼 타르색소 사용량을 대대적으로 조사해 본 적은 없다. 따라서 조사 품목량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여 최종 정비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소비자단체들은 의약품에 사용되는 타르색소를 과다 섭취할 경우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사용 규제를 여러차례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청은 작년 감기약에 한해 무타르색소 감량업체에게 허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사용자제를 유도하고 있다.
관련기사
-
"타르색소 감기약 공급제한 없다"…업계 숨통
2009-06-30 09: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8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9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