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대상 추석선물 금지는 전형적 탁상행정"
- 가인호
- 2010-08-30 06: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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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 정부 방침 불만 고조, 저가 선물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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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에 치약이나 비누 세트 등 저가의 선물 제공조차 원천 금지시킨다는 정부의 방침이 알려짐에 따라 제약업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는 ‘이번 추석은 안되고 내년 설에는 선물제공이 되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선물 제공 금지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가 올 추석에 어떠한 선물제공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제약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이번 정부 방침과 관련 ▲올해 추석만 선물 제공을 금지하는 형평성 문제 ▲정성이 담긴 저렴한 선물 제공도 봉쇄 ▲의약사들에게만 선물 제공 금지하는 부문 등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A제약사 관계자는 “가장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번 추석만 안되고 내년 설부터 허용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라며 “그렇다면 올 추석은 리베이트고 내년 설에는 정성이 담긴 선물이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B제약사 관계자는 “설마설마 했는데 선물 금지가 현실로 다가오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며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까지 리베이트로 간주한다는 것은 사회적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 정부의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지인은 “유독 의약사들에만 선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공무원들도 명절에 과일세트 등 선물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약업계는 그동안 사회통념상 명절선물을 꾸준히 줬다는 점에서, 이번 추석 선물 제공이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는 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론이다.
업계는 이와관련 쌍벌제 TF에서 명절선물 제공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 된 만큼 이번 추석에도 선물제공을 허용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
또한 과도한 선물제공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선물 금액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 관리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올 추석 선물과 관련 현행 공정경쟁규약 및 자율협약에서 추석 선물을 일체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는 만큼 의약사에게 선물을 주게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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