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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보험으로 요양기관 연 6780억 추가소요"

  • 김정주
  • 2010-08-24 16:34:20
  • 유승보 정책이사, 민영보험 법안 반대 역설 "의사만 피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사보험으로 인해 왜 의료계가 끼어서 피해를 봐야 하나."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영의료보험 청구·지급 입법공청회에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유승보 정책이사는 법안에 대한 의료계 피해를 강조하고 어불성설임을 피력했다.

유 이사는 패널토론에서 제3자 지급제도로 인해 인력 추가 고용과 청구 프로그램 비용이 발생, 요양기관 1곳당 연 2490여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전체 요양기관으로 놓고 볼 때 연간 총 6780억원이 소요된다. 결국 이를 의료계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 이사는 "이러한 추가비용 발생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면서 "법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킬 수 있는 주범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험료에 포함된 관리비 지급에도 유 이사는 의문을 제기했다. 유 이사는 "보험내역에 관리비가 포함됐다지만 이를 의료계에 온전히 줄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유 이사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또한 의료계가 떠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이사는 "개인정보 유출은 스팸메일과 문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가 기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은 결국 당국과 보험사가 아닌 의료계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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