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한의계, 세무검증제도 도입 강력 반발
- 이혜경
- 2010-08-23 15:48: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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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공평주의·신고납세제 원칙 위반 주장…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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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세무검증제도와 관련해 의료계 및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의료단체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조세공평주의에 역행하고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기인하는 세무검증제도 도입과 미용성형 과세 전환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의료인 단체는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검증제도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며 "특정 직종에 국한해 세무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의료업을 주된 탈세업종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업에 대한 세무검증은 현재 위기에 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인 단체는 "전문직이라고 해서 모두 고소득자가 아니다"라며 "전문직안에서도 소득의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려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철회를 촉구했다.
의료인 단체는 "세무검증제도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조세정책, 세무신고 업무, 연말정산 등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반한 세무검증제도와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과세 도입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또한 성명서를 통해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납세자연맹은 "세무검증제도 도입은 세무조사라는 납세자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사무를 민간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책임전가 행위"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세원양성화라는 목적으로 이미 시행중인 현금영수증 발급, 가산세 상향조정, 고액탈세범 형벌 강화 등 수 많은 제도의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또 다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행위는 특정직업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택 회장은 "고소득자영업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정책은 정치가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헌법적 한계하에서 적법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세무검증제가 도입되면 고소득 자영업자 뿐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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