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밖에서도 복약지도"…통합돌봄법, 방문약료 활성화
- 김지은
- 2024-03-04 17: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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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약국 밖 활동 법적으로 보장"…약사회, '지역돌봄법' 통과 환영
- 돌봄사업서 약사 서비스 체계화 작업…참여 약사 수가 마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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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화영 대한약사회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은 4일 언론 브리핑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 통과 의미와 이번 법의 실효를 위한 약사회 실행 계획 등을 밝혔다. 이 법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이다.
안 본부장은 우선 이번 지역돌봄법 통과가 약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2가지로 압축했다.
약국 안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까지 약사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동시에 약사의 다제약물관리, 방문약료 등 약국 밖 활동 기반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이다.
더불어 이번 법에 약사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추후 중앙 정부, 지자체 돌봄 사업에서 약사의 방문약료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봤다.
안 본부장은 “돌봄은 단순 진료, 약료 서비스를 떠나 한 개인의 삶을 전반적으로 돌보는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건강관리에서 종결은 약물관리에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에 약사가 약국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대상자 가정 등 약국 밖에서도 복약지도, 약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범주가 변경된 것은 환영할 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 통과로 현재 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제약물관리 사업 등이 지자체, 정부 차원에서 확대되고 시스템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약사회는 이번 법이 실효성을 발휘하고, 약사 직능에 새로운 축을 만들어가기 위한 후속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정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돌봄 사업 안에서 약사 서비스가 체계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노인의료통합돌봄지원 시범사업 2차 연도 사업에 약사 역할을 포함시키는 것이 당장의 실행 방안 중 하나다.
더불어 약사회는 약사들이 방문약료, 다제약물관리 등 찾아가는 지역돌봄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안 본부장은 “법 제정을 넘어 관련 사업에서 약사의 역할을 체계화해 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약사회는 지자체, 중앙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가 방문약료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부분 중 하는 는 수가, 상담료 등의 보상체계”라며 “현재도 지역 돌봄 서비스에서 서비스 시행자 등에 대한 재정이 분명하게 잡혀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것인데, 약사들이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게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영미 정책·홍보수석도 ”이번 법은 제정법으로, 기본적 인프라 구축 등 추후 구성돼야 요소들이 많다. 그만큼 실무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부터 전담기구 설치 등이 추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약사회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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