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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공중보건의 수급계획 수립 의무화 추진

  • 최은택
  • 2010-08-04 17:54:24
  • 신성범 의원,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지부장관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가 안정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장단기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제출됐다.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은 의료수급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인력 부족현상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를 배치, 군복무 대신 의료공급을 담당토록 했으나 최근 기피현상과 더불어 새로 도입된 전문대학원제 여파로 활용가능한 군미필자가 줄어드는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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