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두배약품, 채권신고 내달 11일까지 진행
- 이현주
- 2010-07-30 1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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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단회의, 내달 23일 오후 2시 제약협회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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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배약품 자진정리에 따른 채권단 회의가 오는 23일 오후 2시 제약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에 거래가 있던 제약사들은 내달 2일부터 11일까지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두배약품 관련 채권단 대표는 ▲채권단 위임장 ▲채권 및 송금계좌 신고서(법인인감 날인, 사용인감계를 제출할 경우 사용인감 사용 가능) ▲거래장 사본과 같이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담당자 명함 등의 서류를 신고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및 접수처는 부광약품 채권관리팀(서울 동작구 대방동 398-1)로 하면 된다.
채권단 대표단은 "신고기간 제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내달 23일 채권단 진행사항과 배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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