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두배약품, 채권신고 내달 11일까지 진행
- 이현주
- 2010-07-30 10:13: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채권단회의, 내달 23일 오후 2시 제약협회서 개최
- AD
- 5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두배약품 자진정리에 따른 채권단 회의가 오는 23일 오후 2시 제약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에 거래가 있던 제약사들은 내달 2일부터 11일까지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두배약품 관련 채권단 대표는 ▲채권단 위임장 ▲채권 및 송금계좌 신고서(법인인감 날인, 사용인감계를 제출할 경우 사용인감 사용 가능) ▲거래장 사본과 같이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담당자 명함 등의 서류를 신고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및 접수처는 부광약품 채권관리팀(서울 동작구 대방동 398-1)로 하면 된다.
채권단 대표단은 "신고기간 제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내달 23일 채권단 진행사항과 배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2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3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 4발기부전약 '타다라필' 함유 캔디 수입·판매 일당 적발
- 5복약지도 부실 논란 의식?...창고형 약국의 건강 강연
- 6마약류 수거 전국 약국 100곳으로 확대…서울시도 참여
- 7HK이노엔 '크레메진속붕정' 잔류용매 우려 자진회수
- 8남자 청소년 HPV 예방 확대…"접종 사각지대 해소 시작"
- 9복산-스즈켄 동행 10년…"한일 제약·도매 상생 플랫폼 도약”
- 10한올 '아이메로프루바트'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 효능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