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용 1.5%보다 상향조정…마일리지 자율에"
- 최은택
- 2010-07-29 12:30: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오늘 변경안 제안…도매도 2.1%로 수정제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쌍벌제 입법에 따른 합법적인 ' 금융비용' 보상비율이 오늘(29일) 결론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당월결제시 1.5%이내로 제시했던 종전안보다 상향 조정한 수치를 제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9일 복지부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쌍벌제 하위법령 4차 TFT에서 금융비용 보상비율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약사회와 도매협회는 추가협의 없이 각각의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약사회의 경우 '당월 4.5%, 2개월 3%, 3개월 1%, 마일리지 자율' 원칙을 고수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업이후 약국 결제기한이 30~40일까지 단축됐는데, 이는 음성적 금융비용의 영향이라는 게 약사회의 판단.
따라서 금융비용을 합법화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현실성 있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회의에서는 정부안과 도매협회안 등을 고려해 합의 가능한 선에서 일정부분 양보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마일리지'를 포함해 '당월 3%, 2개월 2%, 1개월 1%'안을 제시했던 도매협회는 '당월 2.1%, 2개월 1.4%, 3개월 0.7%', '제휴카드 마일리지 1% 이내, 일반카드 자율'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복지부 또한 마일리지 상한선을 1%로 하고 당월 1.5%, 2개월 1%, 1개월 0.5%로 했던 종전안에서 일부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일리지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한 대로 도매업체 등의 금융권 제휴카드와 일반카드의 인정범위를 분류하고, 금융비용 보상률을 소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
복지부 관계자는 "월별 누적 보상률을 0.5%에서 소폭 올리는 두 개의 안을 제안할 예정"이라면서 "이날 회의에서 이해단체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도매 제휴카드-일반카드 마일리지 분리적용 가닥
2010-07-21 16:42
-
"전자상거래 마일리지 3%인데 1.5% 누가받나"
2010-06-19 07: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3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4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5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6'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7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 8의약품 유통업계 원로들도 대웅 ‘거점도매’ 강력 반발
- 9"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10제약업계 "약가 개편, 막대한 피해 우려…산업 영향 분석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