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마약류, 2220바이알 시중 불법유통
- 최은택
- 2010-07-19 13: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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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의원, 취급 부주의 피고발자에 전 식약청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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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에게 사용되는 마약류가 시중에 무더기로 불법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취급업소 10곳 중 2곳 이상이 관련 법률을 위반했으며, 전직 식약청장도 취급 부주의로 고발 조치됐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동물용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정부의 지도점검 결과 4000여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가 무자격자의 중간매매 등에 의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동물용마약류에 대한 지도점검은 식약청과 지자체의 첫 합동단속 결과다.
신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용마약류 취급업소 115개소 중 25개소 22%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 개소는 전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을 역임한 S대표가 근무하는 곳으로 현재 식약청에 의해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특히 부적합 업소 중 대학교 등의 실험실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학술연구자의 법 위반 건수가 18건에 달해 마약류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됐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편 이번 적발업소 중에는 정부로부터 마약류 취급업소로 허가받지 않은 업소도 포함됐다. 무자격자인 B회사를 통해 마약류를 구입한 수의사 132명도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처럼 무자격자의 불법 마약류 취급량은 무려 2220vial(ml)로 성인(60kg) 기준으로 최대 4440여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현행법에 의해 이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는 동물원에 대한 특별조사도 병행 실시됐다. 조사결과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W'동물원과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J'동물원에서 불법으로 마약류를 구매한 사실이 적발?磯?
공무원에 의해 관리되는 동물원도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만큼, 국내 모든 동물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요구된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동물용 마약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선 마약취급기관의 주기적 보고를 강화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또는 적발 시 다른 기관에 대한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해 즉각적 실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해당기관의 잘못이 드러나면 해당자와 기관에 대한 처벌도 엄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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