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시험 안한 20개 품목 판매정지 6개월 처분
- 이탁순
- 2010-07-15 17:54: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10년 생동재평가 대상…과징금 갈음 품목 전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번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품목은 2010년도 생동성시험 재평가 대상이다.
15일 식약청에 따르면 2010년도 생동재평가 대상 가운데 15개 업소 20품목이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2차로 6개월의 판매업무정지가 내려졌다.
지방청별 품목수를 보면, 서울청 1개, 부산청 1개, 경인청 10개, 대구청 2개, 광주청 1개, 대전청 5개이다.
처분 품목을 보면 ▲한국넬슨제약 '아트락트정' ▲넥스팜코리아 '푸라콘정' ▲한국코아제약 '그로신정'▲한올바이오파마 '클로란정' '페노피드캡슐' ▲신일제약 '신일모노독시엠캡슐' ▲아남제약의 '구루신정' ▲대우제약 '페락스정' ▲알파제약 '포스딘정' ▲한불제약 '스파몰정' ▲하원제약 '디스파정' ▲비알엔사이언스 '크로딘정' '트네신정' ▲슈넬생명과학 '슈넬바클로펜정' '슈넬에토돌락캡슐' '프로시놀정' ▲영풍제약 '영풍니메술리드정' ▲청계제약 '마나슬루정' '트리씰린엔캡슐' ▲한국프라임제약 '플루단정' 등이다.
당초 식약청은 22품목에 대해 처분 지시를 내렸으나 2품목은 자진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23품목이 1차로 2개월의 판매정지를 당한 바 있다. 이 가운데 3품목을 제외하고 20품목이 2차 처분을 받은 것이다.
2차 처분 대상 가운데는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품목은 하나도 없다. 이에 식약청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품목에만 과징금 갈음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20품목 모두 생동성시험을 실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20품목 대부분이 자진취하나 허가취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만일 이번에 처분을 받은 20품목이 6개월 이후에도 자료를 내지 않는다면 해당 품목은 최종 허가가 취소된다.
관련기사
-
생동재평가 미제출, 23품목 판매정지 처분
2010-05-28 06: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4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7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8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9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 10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