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월 결제시 최대 결제할인 '1.5%+마일리지 1%'
- 최은택
- 2010-07-15 15: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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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허용범위안 제시…학술대회 비용 지원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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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하위법령 허용범위 공정규약에 일부위임

또 학술대회 운영비를 제약사들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세부 절차도 제시했다.
특히 공정위 심사를 받은 행위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쌍벌제 하위법령과 상충되지 않는 공정경쟁규약상의 허용범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15일 쌍벌제 하위법령 TFT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범위안’을 제안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은 종전 예시대로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해 1개월 이내 거래금액의 1.5% 이하, 2개월 1% 이하, 3개월 0.5% 이하 수준에서 보상한다.
또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때는 제약사나 도매상과 금융기관간 별도 계약 등에 의해 요양기관이 1% 이하의 카드 포인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공급자와 연계된 금융기관 카드 사용은 인정하지만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수준에서 마일리지는 1%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논란이 된 학술대회 개최 운영비용에 대한 세부절차도 제시했다.
학회가 학술대회 운영비 계획서를 첨부해 제약협회나 KRPIA에 지원 신청하면, 양 협회는 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지원 제약사를 모집해 결과를 학회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또한 제약사가 지원 가능한 학술대회 참가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지원내용에 '등록비'를 추가했다.

또 영업사원이 제품 디테일을 위해 요양기관을 방문한 경우 보건의료인에게 접대 가능한 식음료의 비용범위도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 이내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특히 의약관련 협회에서 공정위의 심사를 받아 정한 범위 내의 행위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 쌍벌제 하위법령에서 담지 못하는 세부내용을 일부 공정경쟁규약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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