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수족구병 합병증 첫 사망사례 발생
- 최은택
- 2010-07-14 15: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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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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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최근 뇌염, 폐출혈로 사망한 수도권 거주 11개월 남아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결과, 수족구병 원인바이러스인 엔테로바이러스71형(EV71형)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이 남아는 지난 9일부터 발열, 두통 증상이 나타나 다음날 의료기관에 내원했고, 11일부터 증상이 악화돼 12일 오전 9시경 호흡곤란 증세로 수도권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7시경 뇌염, 폐출혈로 사망했다.
검체 검사결과, 수족구병 원인바이러스인 엔테로바이러스 EV71형이 검출됐다. 이번 사망사례는 올해 최초 발견된 수족구병 합병증 사망사례이며, 지난해에는 2건이 발생했었다.
이와 관련 본부는 2009년 6월19일자로 수족구병을 법정지정전염병으로 등재해 표본감시체계(전국 245개 의료기관 참여)를 가동 중이다.
올해 27주(6.27~7.3일) 현재 총 1만4813건이 발견됐고 뇌염, 뇌수막염 등의 합병증 동반 사례는 33건, 이중 23건에서 EV71형이 검출됐다. 표본감시현황 분석 결과에서는 최근 수족구병 전체 발생 규모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본부는 설명했다.
본부는 “수족구병은 감염된 사람의 대변 또는 침, 가래, 콧물 등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배출돼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면서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족구병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확산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을 보내지 말고 발병기간 동안 집에서 자가 격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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