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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시기재 지침 위반 단속보단 계도 중점"

  • 이탁순
  • 2010-07-15 06:40:50
  • 식약청, 행정처분 조치 유보…지자체에 설명

지난달 20일부터 새로 적용된 일반의약품의 표시기재 점검이 당분간은 강력한 단속보다는 지도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제약업계가 새로운 표시지침에 익숙해질 때가지 계도기간을 두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하반기에는 새로 적용된 표시기재 지침에 따라 '기획감시'로 전환된다.

14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 제정안'에 따른 사후관리가 계도 차원에서 행정처분 조치 대신 지도·점검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제 갖 시행된 기준에 대한 업계의 부담을 반영해 당분간은 지도·점검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최근 지방자치단체 단속요원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도 이런 취지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 단속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식약청에 있다.

새 표시기재 지침에 따른 전후 비교
새로 바뀐 표시기재 지침은 약 1년간 유예기간을 뒀지만, 겉포장지에 주요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두고 여전히 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몇몇 업소는 다중라벨(일명 날개포장)을 활용해 새 기준을 충족하려했지만 아직 법적해석이 모자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식약청도 적발업소에 대한 처분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풀이다. 대신 식약청은 하반기 새로운 표시기재 지침과 관련해 기획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도가 새로 시행된만큼 실태조사 차원에서 하반기에는 기획감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로운 표시기재 지침은 겉포장에도 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고,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쉬운 용어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일반의약품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전문의약품은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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