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안 사실상 철회
- 최은택
- 2010-07-07 18:30: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정심 제도소위 결정…병원 진찰료 환자 전액부담도 유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직접적인 진료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7일 오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현행 60%에서 70~80%로 상향 조정하고, 종합병원과 병원의 진찰료를 환자가 전액부담하는 방안을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제안했다.
대형병원 중심의 환자쏠림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들은 그러나 정부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종합병원과 병원의 진찰료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할 경우 상급종합병원과의 부담금 격차가 줄어 결과적으로 3차 진료기관에 대한 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 또한 부정적인 의견이 줄을 이었다.
지난해에도 본인부담율을 50%에서 60%로 10% 상향 조정했지만 외래이용 억제효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근거로 제시됐다.
제도개선소위원회는 결론적으로 종합병원과 병원의 진찰료 전액본인부담은 재논의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사실상 폐기한 셈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본인부담금 조정안은 경증과 중증을 구분한 뒤 약제비까지 연동시킨 방안을 마련해 1~2달내에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10% 상향 조정안 또한 보류된 셈이다.
반면 65세 이상 한의원 정액환자에게 한약을 조제해 준 경우 현행 1만5000원인 외래본인부담금은 2만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
"1차의료활성화 의원 수가 신설방식 절대 안된다"
2010-07-07 15:31
-
약국 조제수가 산정기준 대폭 손질된다
2010-07-07 12:25
-
대형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최대 80%까지 인상
2010-06-24 11:0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2"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
- 3아리바이오, 1200억 추가 확보 기대…후속 CNS 개발 속도
- 4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
- 52856억 처분한 한미 창업주 장남, DXVX에 1024억 투입
- 6"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7미승인 제품 진열시 벌금…환경부 살생물제 집중단속 예고
- 8삼진, 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가세...시장 파이 키울까
- 9이연제약 공동개발 NG101, ASRS서 릴리와 같은 세션 발표
- 10'상장 시동' 인제니아 "MSD 편입 신약, 후기 임상 자체 추진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