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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협의체 본격 가동…의제 설정 착수

  • 이혜경
  • 2010-06-30 21:57:40
  • 30일 1차 회의 진행…의협 15개 요구안 쟁점

정부가 의료계 대정부 요구 사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의협, 개원의, 시민단체 등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 추진협의체'는 30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정부 측에 지난 5월 13일 발표한 의료계 대정부 요구사항 15개 항목 가운데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항목 신설 외 11개 항목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를 포함한 의정 추진협의체는 9월까지 3개월 간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 대정부 요구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오는 9월까지 제대로 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비대위를 구성해 투쟁하겠다고 결의한바 있어 의정협의체 행보에 관심을 갖고 있다.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1차 회의를 통해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복지부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막상 쓸 만한 카드가 없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 10% 인상은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의료계는 건강관리료를 새로운 수가 항목으로 신설 등 현실적인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는 9월 최종 발표 이전에 정부가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에게 정보를 흘릴 것으로 판단하고 조심스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 대정부 요구사항은 ▲건강보험 30년, 의약분업 10년 재평가 및 강제의약분업을 완전 철폐 ▲의료공급자 및 소비자의 자율 선택권을 보장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기등재 된 오리지날 및 제네릭 약가 소급 인하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 항목을 신설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폐지하고 부실 의과대학의 통폐합을 통한 의사인력의 감축을 이행 ▲요양기관종별 차별을 폐지 ▲의원의 종별 가산율을 현행 15%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 및 강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완전 철회 ▲차등수가제를 완전 폐지 ▲임의비급여 제도를 개선 ▲현행 불공정한 공정경쟁규약을 폐지 ▲과징금 제도 대폭 개선 및 허위 및 부당청구의 개념 명확히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폐지 등 15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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