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보넘' 등 일부 당뇨병약 급여 확대…1일부터
- 최은택
- 2010-06-30 15:36: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고시…6개 성분 약제는 변경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내달 1일부터 '노보넘' 등 일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와 신약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또 미코페놀에이트 등 6개 성분 약제는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과한 세부사항(약제)을 30일 개정 고시했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라모세트론 경구제인 '이리보정'은 1일부터 남성의 설사형 과민성대장증후군에 최대 12주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메글리티니드계 경구용 당뇨치료제는 단독 또는 병용요법에 대한 일반원칙이 신설돼 같은 날부터 적용된다.
세부적으로는 병용요법은 단독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미티글리니드 또는 나테글리니드 성분은 알파-글루코시다제 저해제, 메트포민, TZD, 인슐린 중 1개 제품과 병용시 급여를 인정한다.
레파글리니드는 알파-글루코시다제 저해제를 제외하고 메트포민 또는 TZD, 인슐린 중 1개 제품과의 병용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항암제 중 심평원장이 공고하는 약제 범위 및 비용부담 일반원칙과 미코페놀에이트 경구제, 다르베포에틴알파 주사제, 글리실-엘-글루타민주사제, 엔(2)-엘-알라닐-엘-글루타민 주사제, 페그인터페론 알파-2b 등 6개 성분약제의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2"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
- 3아리바이오, 1200억 추가 확보 기대…후속 CNS 개발 속도
- 4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
- 52856억 처분한 한미 창업주 장남, DXVX에 1024억 투입
- 6"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7미승인 제품 진열시 벌금…환경부 살생물제 집중단속 예고
- 8삼진, 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가세...시장 파이 키울까
- 9인제니아 "MSD 편입 신약, 후기 임상 자체 추진 목표"
- 10데일리팜, 2026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매체부문 대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