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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진' 잠재적 불법서 해방…유통시장 변화 촉각

  • 이현주
  • 2010-06-28 06:50:40
  • 직거래 줄고 온라인 활성화 전망…약국, 경영전략 다시짜야

수금할인, 쁘로(%)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던 이른바 '백마진'이 양성화된다.

국회 보건복지부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4월 쌍벌제 법안을 심사하면서 처벌예외 항목을 규정한 신설 단서조항에 '#금융비용'을 추가했고 복지부는 쌍벌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약품 결제기일에 따른 금융비용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아직 금융비용 상한선을 설정해야 하는 등 쌍벌제 관련 하위법령을 만드는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약국과 도매가 잠재적 범죄자의 신분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특히 금융비용 합법화에 따라 제약사 직거래 이점이 사라져 약국 #유통일원화가 이뤄지고 전자상거래의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해 놓은 금융비용 상한선을 초과해 거래할 경우 약국, 업체 모두 쌍벌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도매급증에 따른 과당경쟁…백마진 횡행

이른바 백마진은 도매업체들간의 과당경쟁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업계측 설명이다.

2000년 도매면적 의무제도가 폐지되면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연평균 15.1%씩 도매업체가 급증했고 그 사이 거래처를 선점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백마진을 제공했다는 것.

20여년간 도매에서 근무한 종합도매 임원은 "도매가 난립하고 이들중에서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 소규모 도매의 배송적 약점을 만화하기 위해 마진경쟁을 하기 시작했다"며 "도매 스스로 발등을 찍은 격"이라고 말했다.

결국 도매간의 과당 경쟁은 약국 결제관행에도 영향을 미쳐 과거 1%에서 형성되던 마진이 현재는 3~5%대에 이르고 대형 문전약국의 경우 7%를 상회하기도 한다.

또 기존 타 도매의 거래처를 빼앗기 위해 공격적인 영업을 택하는 일부 신생도매는 최근 회전기일에 관계없이 6%마진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도매업체들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들도 수금프로를 10%까지 제공하면서 백마진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도매 증가현황(단위=곳). 도매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백마진이 발생했다.
실제 한 상위제약사 약국 담당자는 "회사 약국거래 정책에 따라 120일 회전에 10%, 150일에 5%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약국들도 수금할인이 관행화됐고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부산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서울 서초구 소재 약국 약사는 "거래 도매로부터 4% 마진을 받고 있고 제약사와 직거래할 경우 그 이상을 받는다"면서 "신규 도매들은 보다 좋은 거래조건을 제시한다"고 귀띔했다.

◆반품처리에 일반약 제공, 눈속임용 신용카드까지 백마진 백태

도매업체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백마진을 제공할까?

반품처리와 간이영수증 지급, 일반약 또는 상품권, 신용카드 제공, 영업사원을 통한 혜택부과, 기부금, 매출할인 등 백마진 형태는 다양하다.

군소도매업체 대표는 "2억원의 3%인 600만원의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조금 100만원, 축의금 100만원, 화환 100만원 등으로 경비처리를 하고 있다"며 "해당금액을 반품처리나 상품권, 신용카드 등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백마진 경쟁으로 도매업체들은 수익이 날로 악화되고 경영 한계상황에 직면했다고 소리를 높인다.

도매 유통관리비 3~5%에 백마진 3~7%를 감안하면 도매는 최소 6%에서 최대 12%의 유통마진을 확보해야 하는데 도매 조마진율이 7% 초반에 불과하고 제약사의 유통마진 정책은 축소되고 있어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

세무문제 역시 도매가 끌어안고 있는 폭탄이다. 지난 2007년 박카스 무자료 거래로 도매업체들이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음성적인 거래관행이었던 백마진이 의약품 대금결제 단축에 따른 결제할인이라는 금융비용으로 합법화되면서 숨통이 트였다. 약국과 도매는 잠재적 범죄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대형 도매업체 관계자는 "무분별한 경쟁은 공멸을 가져오고 세무처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심평원 등을 두려워한 것이 사실"이라며 "또 도매가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는 말하지 않는 것이 그간 암묵적인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비용이 인정되면 이익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있다고 허위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 경우가 이제는 사라질 것"이라며 "과표부담 없이 합법적인 가이드라인 안에서 영업이 가능하게 된 것이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금융비용 합법화는 소기의 성과지만 문전과 동네약국간의 시각차이는 존재한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문전 vs 동네약국의 시각차, 대형vs 소형도매의 입장차

금융비용이 합법화된 성과에 대해 큰 틀에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문전과 동네약국간의 입장차이, 대형도매와 소형도매의 시각차이는 존재한다.

문전약국은 금융비용이 암암리에 받고있는 마진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분주하다.

그러나 거래량이 미미해 금융비용을 받지 못했던 동네약국들은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도매 사이에서는 금융비용 합법화를 반기는 분위기인 반면, 군소도매는 자본력 경쟁에 의해 결국 고사하고 대형도매 위주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 소재 한 약국 약사는 "문전약국으로서는 금융비용 상한선이 지금 받고 있는 마진보다 야박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백마진이 약국경영에 도움이 됐던 만큼 기존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 도매를 설립하거나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도매협회 고위 관계자는 "회원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대형도매는 세무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합법적인 틀안에서 영업을 하게된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소형도매의 경우 기존에 마진을 제공하지 않던 약국까지 숫자가 늘어나면서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결국 자본력 있는 대형도매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차라리 지금처럼 암암리에 이뤄지는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비용 상한선 결정이 온라인 시장 확대 기폭제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약국 유통일원화 실현…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금융비용의 상한선이 정해질 경우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은 결정된 수치에서 합법적인 영업을 이어가야 한다.

이는 곧 중간 유통과정이 생략돼 도매보다 상대적으로 마진이 후했던 제약사의 직거래 이점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배송이나 서비스면에서 경쟁력이 약한 제약사가 약국 직거래를 대폭 줄이거나 약국측에서 도매거래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상위사 약국 유통 본부장은 "금융비용 상한선이 책정되면 마진에서 제공할 수 있는 메리트도 없어지는데다 1일 3배송 시스템을 쫓아갈수도 없기 때문에 제약 직거래가 매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회사 입장에서도 거래량이 큰 문전약국이지만 합법화된 이상의 보상을 해주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스스로 기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비용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전자상거래 영업중인 종합도매 대표는 "온라인 거래도 1일 3배송이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시장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비용 상한선이 마일리지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해당 시장이 확대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금융비용 합법화 이면에 쌍벌제 처벌 도사려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식석상이나 국정감사에서 약국 금융비용도 엄연히 리베이트로 봐야 한다며 금융비용 합법화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었다.

그러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골자로 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도입되고 쌍벌제가 국회를 통과하자 복지부는 180도 변화된 정책을 선보였다.

즉 결제기일에 따른 금융비용을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업체와 약국간 주고 받는 할인비용을 잡기 힘들다는 점을 복지부도 인지를 한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음성적으로 거래를 할 바에는 상한선을 정해놓고 경계를 넘어가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복안이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찬성을 해 준 약사회에 당근을 줬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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