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육성법 입법 청신호…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최은택
- 2010-06-24 17: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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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목 의원 수정안 제출…성공불융자 등 일부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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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24일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08년 11월 법안제출 1년 7개월여만에 입법이 가시화됐다.
원 의원은 모법 제정을 위해 이날 주요 쟁점사안을 삭제한 수정입법안을 소위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친 기금규정을 삭제하고, 성공불융자 규정도 없앴다.
또 수출실적을 지원조건에 포함할 경우 WTO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외교통상부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근거도 삭제했다.
이와 함께 농림부가 반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규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견을 제기한 미술장식 설치 면제규정도 조항에서 제거했다.
반면 혁신성 제약기업 인증에 관한 규정은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취소 관련 청문절차 등을 신설해 보다 구체화했다.
이번에 통과된 제약산업육성법안은 오는 25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이견이 없을 경우 29일 법사위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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