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보건의료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 최은택
- 2010-06-23 10:46: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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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시장형실거래가·쌍벌제·급여확대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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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B형간염치료제 등 일부 약제의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또 같은 달부터 실거래가상환제가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로 변경되고, 11월28일부터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요제도 변경사항'을 23일 안내했다.
◇본인부담률 및 급여확대=중증화상이 중증질환군에 포함해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률을 다음달 1일부터 5%로 경감된다.
또 10월부터는 2종이상 항암제 병용시 저렴한 항암제도 보험이 적용되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치료제도 일부 급여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같은 달부터 B형 간염치료제 급여기간 제한 삭제되고, 제픽스 내성시 헵세라정과 병용투여기간도 없어진다.
또 TNF-알파 억제제의 급여기간이 삭제되고, 중증건선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이밖에 에리스로포이에틴주사제는 급여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 보험급여대상도 늘어난다.
척추는 염증성척추병증, 척추골절, 강직성척추염, 관절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관절염, 무릎관절.인대손상 등이다.
◇시장형실거래가 및 쌍벌제=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시장형실거래가제가 10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실시로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리베이트 근절 효과와 함께 환자의 본인부담액도 예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리베이트를 수수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제공한 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에게는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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