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임산부 오프라벨 사용 관리방안 검토"
- 최은택
- 2010-06-21 16:38: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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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연홍 식약청장 답변..."광범위한 사용 문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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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범위를 초과한 의약품 사용, 이른바 '오프라벨'의 관리방안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양승조 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말기암이나 희귀질환치료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일부 병의원에서 상업성 짙은 (오프라벨) 처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ADHD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팔리거나 위궤양치료제가 분만유도제로 사용되는 경우 등을 대표적인 예로 제시했다.
양 의원은 "(오프라벨과 관련)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고 규제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연홍 식약청장은 이에 대해 "(의약품이 허가범위를 초과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노 청장은 이어 "이미 시행되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용중인 오프라벨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향후 진행될 내용, 특히 소아와 임산부의 경우 처음부터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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