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규제대상·허용범위 구체화 필요"
- 이상훈
- 2010-06-16 11: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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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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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규제대상행위와 허용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법 상 리베이트가 '의약품 채택 및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이라고 규정, 규제대상행위의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따른 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세종 정 환 변호사는 16일 오후 2시 양재동 aT센터(농수산물유통공사) 5층 대회의실에서 데일리팜이 개최하는 '제5차 미래포럼' 주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힐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먼저 리베이트는 소비자의 가격 할인헤택 보다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혜택이 귀속되기 때문에 뇌물적 성격이 짙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쌍벌제가 유독 의료인들만을 대상으로 특별한 규제를 가하는 등 법률상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하지만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는 가격 및 품질 경쟁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일종의 지대추구행위에 해당하는데 그 최대 수혜자가 의사와 의료기관"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뇌물적 성격의 금전 또는 향응 수수는 그 제공자와 수령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경제상 이익을 수령하는 경우는 그 제공자 보다는 수령자를 엄중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 변호사는 의료법 상 리베이트 규정에는 규제대상행위의 궤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위법성 판단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기준의 명확화를 촉구했다.
현행 의료법상에는 '의약품 채택 및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의약품 채택 및 처방유도 등 부당하게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대가로서 제공되는'이라고 개정해야 타당하는 것.
또 정 변호사는 금지 및 처벌대상의 범위의 구체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공정위가 심사한 공정경쟁규약이 제약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거나 불확정개념을 사용,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있다는 것.
정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OIG에서 이른바 '세이프 하버'라고 불리는 일련의 규정을 마련했다"면서 "복지부는 시행규칙, 고시 등의 방법으로 허용되는 행위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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